재무부는 5,6월중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 액면금액기준으로 각각 1천7백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하는등 8개 금융기관에 4천6백80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납입액기준으로 본 증자규모는 5천6백50억원이다. 5월에는 조흥은행 1천7백억원(납입액으로 1천9백50억원) 강원은행 3백80억원(〃 5백억원) 신한투금 1백억원(〃 2백75억원) 삼희투금 1백억원(〃 1백64억원)등 모두 2천2백80억원(〃 2천8백89억원)이다. 이어 6월엔 서울신탁은행 1천7백억원(납입액으로 1천7백억원·액면발행) 부산은행 5백억원(〃 7백억원) 동아투금 1백억원(〃 1백97억원) 삼삼투금 1백억원(〃 1백64억원)등 모두 2천4백억원(〃 2천7백61억원)이 증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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