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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원 연체납부 이유/아파트 배정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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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원 연체납부 이유/아파트 배정 취소 부당

입력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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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7일 김현숙씨(서울 종로구 숭인동)가 직장연합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합원 부담금 7백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층호실 배정을 취소한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측이 조합원 부담금 3백만원을 기일내에 낸 원고에게 아파트 인입선공사비등 연체료 7백원을 뒤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층호실 배정을 취소한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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