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확정일자인」 받아둬야/전입신고때 차등록·면허증 지참을 한 두차례 꽃샘추위가 지나면 봄철 이사시즌이 시작된다. 막상 이사를 하려면 짐운반, 이사 관련 각종 행정서류제출등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이사할 때 꼭 챙겨야할 일들을 알아본다.
▷매매·전세계약◁
주택매매계약체결에 앞서 관할 등기소에서 이사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소유권과 근저당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 도로편입이나 철거대상주택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때도 등기부등본을 열람, 가등기·가압류 주택인지를 확인한다. 전세 계약후에는 주택압류시 우선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확정일자인」을 받아놓아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주민등록이 이전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지참, 등기소에서 확인도장을 받으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고 인지값 5백원만 들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사업체 선정◁
이사업체는 짐만 옮겨주는 일반이삿짐업체와 포장에서 운반·정리까지 대행해주는 포장이삿짐업체가 있다. 일반이삿짐업체 이용은 추가요금시비등 번거로움이 있으나 경제적이다. 보통 2.5톤트럭 1대를 빌릴때 거리에 따라 11만∼17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
포장이삿짐은 2.5톤차량 1대분에 30만원정도로 일반이삿짐업체보다 3배정도가 비싸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2대분량의 짐이 나오는 18∼24평은 50만∼60만원, 3대분량인 28∼34평은 80만∼90만원 정도 든다.
▷행정제출 서류◁
의료보험, 자동차등록 변경, 민방위, 예비군등 이사관련 행정절차는 전입·퇴거지역 통장의 도장이 첨부된 퇴거·전입신고 각각 한번이면 해결된다.
퇴거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7일안에, 전입신고는 퇴거신고후 14일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14일을 넘기면 2만원, 28일을 넘길경우 독촉절차인 최고절차를 거쳐 4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과 면허증을 갖고 가 전입지의 주소를 기입받아야 한다.【홍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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