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부터 물품을 먼저 수출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서류제출등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선수출 후통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매건마다 수출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 수출면허를 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수출면허를 받을 때까지 물품의 운송 및 선적이 늦어져 시간 인력 비용의 낭비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정세관 등록업체 ▲포괄담보제공업체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 이상인 업체 가운데 수출건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업체를 「일괄수출신고업체」로 승인,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 수출품목은 수출자동승인품목에 한정되는데 전체 수출실적의 75%에 달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일괄수출신고 업체로 지정된 수출업체는 물품을 수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일정기간동안의 수출내역을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선수출 후통관제」의 실시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시 외국환은행에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을 제시해야 했던 종전의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만 제시하고 우선 대금결제를 한 후 7일 이내에 대금결제용 수출면장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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