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임무·절차문제 논의 국한/두정상 「간접대화」발전 디딤돌 남북관계 사상 최초의 공개된 특사가 내달중순께 평양으로 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장관간의 전략회의를 통해 특사의 임무 및 교환일정에 관한 방침을 최종조율, 28일 상오9시30분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한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낸다.
북측이 이날중 답변을 보내올 경우 4개월여 동안 단절됐던 남북대화가 다음달1일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 이라는 형태로 재개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실무대표접촉에서의 의제가 특사교환의 절차문제만을 논의하는데 국한될것이며 따라서 한 차례의 회담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교환의 순수절차문제들은 「특사의 임무」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지난해 10월25일 3차례의 회담을 통해 의견이 접근되고 쌍방의 합의서초안도 교환된 상태다.▶별표참조
특사의 임무와 관련, 북측은 김일성주석이 제시했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실천문제를 포함한 5가지를 명시한 반면 우리측은 친서전달, 쌍방 정상의 이견과 합의점을 협의하는것으로 포괄적 규정을 내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10대강령」은 주한미군철수, 핵우산제거등 이른바 「실천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껄끄러운 부분이나 우리측은 이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통일에 관한 문제들」로 모호하게 받아들여 신축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자세다.
따라서 특사교환을 미―북고위급회담 이전에 실현한다는 미국과 북한간의 막후합의가 살아있는 한 이번 4차 실무대표접촉후 5차 실무대표접촉까지는 특사교환의 정신을 담은 전문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내달 중순께 우리측의 특사가 평양으로 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사는 먼저 제의한 쪽에서 먼저 파견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다.
당초 우리측은 관례에 따라 선서울방문을 희망했으나 북측주장을 신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평양행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특사의 임무와 성격과 관련, 정부당국자들은 『핵문제우선해결의 임무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사가 정상회담의 절차문제논의를 위한 단순한 전령사는 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특사가 「1회성」이 아니고 서울과 평양을 적어도 수차례씩 오가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정상간에 「간접대화」가 이루어지고 핵문제이외의 남북본연의 문제에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겠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리측 특사가 가지고 갈 김영삼대통령의 친서에는 대폭적인 경제협력제의, 흡수통일을 않겠다는 보장조치등이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측이 특사를 한번 받아들인후 서울에 답방성격의 특사를 파견할지는 몹시 불투명한 상태다. 특사교환은 아직까지 북한입장에서「미―북한 회담을 계속하기 위한 소도구」에 불과한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간표상 특사의 첫 평양방문후 곧바로 미―북한3단계회담이 개최된다. 남북한 정상간의 이 간접대화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한 한 차례의 특사방문을 끝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미―북한간의 협상테이블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번 특사파견으로 문민정부출범후 사실상 처음으로 남북한간에 비중있는 대화가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한편 우리측 특사로는 박관용대통령비서실장, 이영덕부총리, 김덕안기부장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선택의 폭은 그다지 많지 않은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박실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북한측 특사로는 당초 김용순당비서가 꼽혀왔으나 최근 지위가 격하됨에따라 최태복대남담당비서, 중국을 방문했던 이념파 황장엽당비서등이 거론되는등 인선이 유동적인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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