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현지부동산 구입 허용/제한업종 14개로 축소 재무부는 27일 1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사업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30만달러이하 해외투자는 지정거래은행의 인증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해외투자확대방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시행에 들어간 해외투자확대방안은 투자관련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종합무역상사의 해외부동산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절차간소화를 위해 지금까지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용해온 해외투자허가 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어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을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네거티브방식이란 소수의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일부 허용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을 금지하는 포지티브방식으로 해외투자허가 행정을 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투자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되며 제한업종도 현행 17종에서 14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조치로 ▲가방·핸드백·마구류 ▲운동 및 경기용구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등 공산품관련 제조업투자가 새로 자유화됐다.
종합무역상사는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최고 1억달러)에서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연기금도 5천만달러이내에서 해외부동산투자가 허용된다. 또 은행 증권 투자신탁 단기금융회사등도 앞으로 개별법령에 의해 부동산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해외투자 허가업무를 융자와 동시에 처리해주는 「원 스톱 서비스」제도가 확대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투자자금의 50%이상을 지원할 때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융자와 허가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준다.
또 납입자본금의 10%범위내에서 신기술금융회사의 해외단독투자가 허용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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