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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모르고 간통/위자료 줄 의무없어”/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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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모르고 간통/위자료 줄 의무없어”/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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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량상훈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서울 종로구 세종로)가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자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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