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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불가 토지/택지초과 부담금 부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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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불가 토지/택지초과 부담금 부당/대법원

입력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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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6일 김영석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나대지여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주위토지 통행권을 취득,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방치했기 때문에 일반 나대지로 볼 수 없다는 구청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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