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학술공방도 치열/변론끝나 늦어도 7월엔 결정 6공당시 노태우전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유보」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민주당과 국민당이 92년 노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소송은 최근 마지막 변론을 끝내 늦어도 7월까지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의 국제그룹해체 위헌결정이 5공 통치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1년8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은 6공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여부를 사후판정 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난 24일의 마지막 변론에서는 청구인측의 조창현(한양대) 이승우교수(경원대) 김성남변호사, 피청구인측의 서원우 최대권(서울대) 김남진교수(고려대)등 6명이 참고인으로 나와 치열한 학술공방을 펼쳤다.
청구인측의 조창현교수(행정학)등은『소위 통치행위라도 헌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으며 대통령의 법률효력 정지권한은 계엄상황등 법률로 엄격히 규제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전제,『법률로 못박아 놓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묵살한 행위는 통치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서원우교수(법학)는『대통령의 선거연기조치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이긴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의 각하를 주장했다. 서교수는 또『선거연기에 따른 참정권 유보가 기본권에 구체적 피해를 주었는지 의문이며 피해가 있다해도 출마예정자라는 막연한 범위만으로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청구인 자격문제를 제기했다.
92년 여야간에 첨예한 정치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해 헌재는 ▲위헌확인 ▲합헌기각 ▲각하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상적인「위헌」결정이 아닌「위헌확인」결정이 가능한 것은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행위의 효력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그동안 6건의 단체장선거연기에 관한 헌법소원 심리지연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어 이 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 주변과 학계에서는 변화된 정치환경등을 감안할 때 헌재가 헌법을 초월한 통치권행사를 막고 법치주의이상을 선언하는 의미로 위헌확인결정을 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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