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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교수제 도입/기업등 요청과제만 전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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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교수제 도입/기업등 요청과제만 전담 연구

입력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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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 근무연한 위주서 연구업적 “중점”/관련법 연내개정작업 교육부는 27일 대학의 연구기능강화를 위해 기금교수제를 도입하기로했다. 기금교수제는 기업체등 기금 기부자가 학내외의 특정교수를 지명, 연구과제 연구에만 전념케하는 제도로 세계 유명대학에서는 첨단 대형연구과제의 수행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석좌교수 계약교수등 교수직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현재 전임교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연내로 개정,각 대학의 인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전임강사2년 조교수4년 부교수5년 등 복무연한 위주로 되어있는 교수승진과 채용등 인사절차를 연구업적등에 따라 객관화하기로 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의뢰한 준거모델 개발이 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기금교수제 도입을 전제로 현재 국고잡수입으로 전환되는 국립대학기탁기금은 해당대학 발전기금에 전입시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금교수제가 도입되면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촉진, 교수사회에 자극제로 작용할뿐아니라 서울대등 몇몇 대학에만 집중돼 왔던 기금기탁의 다기화로 산·학의 실질적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육부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기금교수제를 하루빨리 도입, 대학연구역량을 제고시켜 국제경쟁력을 기하려는 것이 법개정의 골자』라고 말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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