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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무 통괄기구」 신설/재허가등 관장… 교육방송 공사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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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무 통괄기구」 신설/재허가등 관장… 교육방송 공사화추진

입력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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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연 2차 시안 방송위원회는 26일 공중파방송 CATV 위성방송의 재허가업무를 관장하는 「방송통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영방송발전 2차시안을 발표했다.

 방송위원회 산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유재천)가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이「공영방송발전방안」은 ▲사장의 임면권까지 갖는 KBS경영위원회 신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한 강화 ▲교육방송의 공사화 ▲현행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 전환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방안에 의하면 「방송통괄기구」는 현재 공보처와 체신부 소관인 방송사의 재허가권을 보유하고 KBS EBS경영위원회와 MBC방송문화진흥회이사 추천, 방송발전기금의 관리운영, 방송운영 편성의 기본정책 수립, 심의규정위반 제재권등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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