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이 전세자금대출자격이 생기는 예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대출가능 주택의 규모를 종전의 25.7평(85㎡)이하에서 올초부터 12평(40㎡)이하로 일방적으로 자격범위를 축소, 기존 예금가입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고객들이 내집마련주택부금 차세대주택종합통장등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 1년이 지나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월4일부터 전세주택이 12평을 초과할 경우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택은행은 내부지침을 개정해 이처럼 대출가능 주택규모를 줄였으나 가입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1∼2년전부터 매달 꼬박꼬박 예금불입액을 넣어온 가입자들은 가입당시의 조건에 따라 대출자격이 생겼다고 보고 전세자금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대출불가」 통보를 받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고객들은 은행창구에서 이러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나 실랑이만 벌일뿐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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