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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동주택도/양도세 면제검토/부동산 투기 조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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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동주택도/양도세 면제검토/부동산 투기 조사강화

입력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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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국세청장 밝혀 추경석국세청장은 26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재개발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날 국회재무위에 출석, 김원길의원(민주)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나 건축방식은 동일한데도 재건축조합에 가입해 토지를 양도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청장은 실명전환예금에 대한 조사와 관련, 『현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선별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제실시와 관련한 기업비자금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전산자료를 분석중』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탈세의혹이 제기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또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동향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청 부동산조사반을 동원해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 동향을 상시 감시하는등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사치·낭비 풍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음성자금의 과소비행태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실수입금액 관리를 강화해 세부담의 불공평을 바로잡아 나가고, 새로운 업종이나 호·불황업종에 대한 실소득규모를 파악해 표준소득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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