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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종교시설등/탁아소설치 자유화/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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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종교시설등/탁아소설치 자유화/행정쇄신위

입력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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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는 26일 준주거지역에서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던 탁아소를 내년부터는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등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연내 1백21억원을 투입해 1백곳을 신설하는등 97년까지 모두 8백50곳의 공공탁아시설을 새로 확보하고 시·군·구의 주민회관, 교회 사찰내의 유휴공간등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민간보육시설을 늘리기위해 현행의 보육료 고시제를 폐지해 자율화하는 외에 예산지원강화 시설설치기준폐지 신청서류간소화 보육프로그램및 교재공급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행쇄위는 특히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타보육시설의 근무경력인정, 97년까지 공립유치원교사의 보사수준보장등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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