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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에 이행 명령권/지자법등 협상 도농복합 행정구역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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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에 이행 명령권/지자법등 협상 도농복합 행정구역 근거마련

입력
199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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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내 처리가능성 민자·민주양당은 26일 정치관계법 협상을 속개, 통합선거법중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도입문제와 정당투표제도입여부등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잠정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4면>

 이에 따라 금주초 집중적으로 전개될 양당6인실무대표협상에서 재정신청문제등 핵심쟁점이 타결될 경우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개혁입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협상6인대표는 이날 지방자치법에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할수 있다」고 규정키로 해 도농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대표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 및 시·도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할 경우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주무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장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국가위임사무등을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했다.

 여야대표들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명령을 신청, 대법원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행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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