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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예정가격/낙찰후에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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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예정가격/낙찰후에 즉시 공개

입력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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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25일부터 정부공사의 입찰시 적용되는 2∼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 즉시 공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공사입찰은 발주자가 기초금액(설계대로 공사할 때 드는 비용에 적정이윤을 합한것)의 상하 1%범위내에서 2∼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정해 낙찰전에 입찰참가자중 한 사람을 선정하여 복수예정가격의 하나를 추첨, 당첨된 가격안을 최종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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