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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해야 단체장 출마 가능/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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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해야 단체장 출마 가능/여야 합의

입력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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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5일 정치관계법협상을 속개,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등이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때 현직에서 모두 사퇴토록 해 국회의원직을 갖고 단체장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현재의 임명직 단체장이 첫 단체장선거에 나설 경우 현직에서 사퇴토록 하되 그이후부터는 임명직이 아닌 민선임을 감안,현직을 보유한채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통합선거법의 명칭을「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하는한편 각종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 17일 ▲지방의회선거 14일로 각각 결정했다. 다만 동시선거를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긴 선거의 법정선거일을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선거인명부작성·감독과 선거인명부사본교부를 대통령령이 아닌 중앙선관위규칙으로 규정키로 해 중앙선관위가 명실상부한 선거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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