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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자동납부 4월 실시/납부기한 50일전까지 신청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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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자동납부 4월 실시/납부기한 50일전까지 신청서내야

입력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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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5일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이체납부하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는 우선 서울지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예정고지분(4월, 10월)과 소득세 중간예납분(11월)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대상지역과 세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세무서에 세적(세적)이 있는 부가세과세특례자 가운데 오는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는 세액 10만원이상 사업자와 오는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가 발부되는 납세자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부가세는 15만명, 소득세는 40만∼5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서나 은행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 납부기한전 50일까지는 이용신청을 해야하며 기한후에 신청하면 다음기부터 적용받는다. 따라서 오는 4월25일까지 납부토록 돼있는 부가세 예정고지분의 경우 3월7일까지는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내야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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