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선 부적격 병원에 설치승인 국회 보사위의 이해찬의원(민주)은 25일 『법정 검사를 받지 않은 고가특수의료장비와 수입의료용구가 다수 일선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보사부는 법적설치기준에 맞지않는 부적격 병원에 이들 장비의 설치를 승인, 비리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입된 의료용구 총 1백70만8백50대중 18%에 해당하는 28만8천7백91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채 시중에 출하돼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 B병원에서는 검사를 받지않은 수입인공호흡기를 사용하다 지난 92년10월15일 수술환자가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보사부가 법정 설치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 서울C병원등 전국 9개 병원에 CT등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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