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태일씨(42·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리한 단속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한 강제연행에 대항하기 위해 경관을 밀친 행위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통일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던중 교통의경이 과잉단속을 벌이자 이에 항의하다가 벌금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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