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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전면 재검토/재무부/UR 의무조항 이행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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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전면 재검토/재무부/UR 의무조항 이행위해

입력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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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존속여부 분류키로/개편안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각종 정부보조금을 5년 또는 8년이내에 완전 철폐하도록 돼있는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정부의 모든 보조금을 대상으로 존속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재검토작업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5∼8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는등 개편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백한 금지보조금인 수출용원자재 구입지원자금 특별설비자금등은 수출보조금으로서 2002년(UR협정 발효후 8년)까지 폐지되고 농기구구입자금 연구시험용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은 수입대체보조금으로서 99년(UR발효후 5년)까지 폐지되는등 각종 보조금들이 대거 축소 폐지돼 금융조세상의 기존산업지원제도가 일대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무부의 「UR에 따른 보조금제도 개편작업계획」에 따르면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등 정부의 29개부처로부터 모든 보조금실태를 통보받아 UR규정에 따라 허용·금지·상계가능보조금등 3가지로 분류,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지보조금의 축소 폐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등을 거쳐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금지보조금은 UR의 정식협정문인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WTO사무국에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또 무역상대국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가능보조금과 일반 허용보조금도 매년6월 WTO사무국에 명세서를 통보해야 한다.

◎전체체백여개… 금지대상은 20∼30%/충격최소화위해 기업의견 적극수용

▷해설◁

 UR협정에 따라 이제 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보조금도 마음대로 줄 수 없게 됐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해 없애기로 모든 UR참가국이 합의했기때문이다. 다만 선진국들은 금지보조금 폐지기한을 3년이내로 정한 반면 일반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은 8년, 수입대체보조금은 5년이내에 폐지하기로 경과기한을 늘려줬다.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일반개도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산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보조금으로 전환,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현재 25개 부처에서 재무부에 통보된 보조금의 종류는 모두 81개이다. 여기에 상공자원부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부처의 보조금과 재무부 자체의 보조금을 합치면 전체 보조금은 2백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 20∼30%가 금지보조금으로, 또 20∼30%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수적인 비중은 적더라도 수출을 직접 지원하거나 수입대체를 촉진시키는 보조금이 금지되기때문에 전체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상계가능 보조금은 보조금으로서 존립은 가능하되 수입국에서 무거운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다. 따라서 재무부는 상계가능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전체가격에 대한 보조금 비중을 2%이내로 축소하면 국제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보조금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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