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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일반주택 건축허용/농지전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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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일반주택 건축허용/농지전용범위 확대

입력
199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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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올 주택건설계획 확정 건설부는 25일 농가주택과 근로자주택만 지을수 있도록 돼있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농지전용 허용범위를 확대, 일반주택도 준농림지역에 지을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 가구당 1천∼1천4백만원을 융자해주는 주택전세및 구입자금지원제도를 도입,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상반기 중 실시하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도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4백만원을 융자해주는 중도금지원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이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건설부는 올해중 공공부문에서 20만호, 민간부문에서 35만호등 총 55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민간부문에서 올해중 필요한 택지 6백60만만평을 조달하기 위해 준농림지역내에서 민간의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지역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안산시의 2백20만평과 미금시의 1백70만평등 도시계획구역내 3백9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민간주택의 건설을 유도키로 했다.  

 올해중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영세민과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국민주택) 소형주택으로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7만가구는 임대주택, 13만가구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올 택지40% 민간이 개발토록/「공공임대」 중도금융자제 신설

▷해설◁

 건설부가 25일 발표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골자는 준농림지역의 택지전용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지원제도 신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중도금융자제도의 신설이다.

 건설부는 올해중 필요한 택지 1천7백만평중 60%수준인 1천4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40%정도를 민간이 개발토록 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 민간의 택지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농림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내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것은 농가주택과 근로자주택뿐이었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구입자금의 경우 호당 1천4백만원까지 연리 8%로 지원하고 5년거치 10년내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호당 1천만원까지 연리 6%로 융자하고 2년후에 일시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3월중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소득규모, 부양가족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고 4백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중도금융자제도를 신설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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