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의원, 관련공문제시 주장 문화체육부가 비디오방을 폐쇄하기 위해 미영화수출업협회(MPEAA)를 종용, 저작권 위반으로 국내비디오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림채정의원(민주)이 24일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림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미영화수출업협회등 관계협회 및 기관에 비디오방에 대한 고소를 종용한 문체부공문 6건과 「비디오방 자진폐업계획서제출 불응업소명단」을 제시했다.
림의원이 제시한 문체부의 93년 10월17일자 공문은 『미영화수출업협회와 협조해 전 비디오방에 대한 고소절차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림의원은 『확인결과 미영화수출업협회는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10일 고소를 했으나 저작권료가 미미한데다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림의원은 특히 『문체부가 미협회의 고발을 근거로 전국 1백38개업소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비디오방 업자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허가취소처분 취소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현재 1백38건중 1백10건 승소), 문체부의 결정이 과잉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비디오방이 퇴폐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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