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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학사운영 개혁 “첫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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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학사운영 개혁 “첫삽”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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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3학기제-초중고 월반·속진제 도입 배경/방학기간 축소… 연구·수업강화/영재 조기발굴 제도적 기틀 마련/교수 수업부담 증가등 후속대책 숙제로 교육부가 24일 당정회의에서 95학년도부터 대학 3학기제와 초중고의 월반·속진제를 도입하기로 한것은 새정부 출범이후 미루어왔던 교육개혁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가시화시킨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28일께 수능시험 1회축소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개혁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분야로 지적받아온 교육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교육부의 여러 방안 중에도 대학 3학기제 도입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대학 학기제는 교육부가 지적한대로 획일적이어서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뿐 아니라 1·2학기를 합친 수업일수가 32주인데 비해 방학일수가 20주나 되는등 연구·교육의 측면에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을 받아온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등 내로라하는 세계유수의 대학들이 SEMESTER라 불리는 3학기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일부 사립대학들은 4학기제(QUARTER)까지 도입하며 학생들을 다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법시행령 61조(학기)는 1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못박아놓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 의해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수강할 수 있는 경우를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복학, 재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서 채택하고있는 계절학기는 최대 이수가능학점이 6학점으로 토플등 외국어공개강좌를 듣거나 학점보충기간으로 단순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3학기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교수의 수업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등을 마련해야한다. 또 등록제도도 고쳐야하며 학년제의 학기 및 학점제로의 전환등 학사운영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또 이날 동일학교급내에서 이수연한을 단축하는 월반제와 초중고의 이수과정을 단축하는 속진제도 특수재능아의 조기발굴을 통한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실시하되 별도의 특수반(우열반) 편성은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방안으로 자격기간을 준교사·2급정교사는 5∼10년, 1급정교사 10년, 수석교사 및 교감은 정년보장, 교장은 임기제로 잠정결정한것등은 교직사회의 안주분위기를 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예정자들의 반발과 교직기피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경신의 조건이 될 연수나 연구실적 교육성과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것. 미국 어느 주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경신조건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인정한 대학에서 기간내 6학점 취득,1백80시간 이상 연수프로그램 이수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이날 밝힌 특별학제 신설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사 3천명 연수를 통한 외국어 조기교육강화등의 방안도 현실을 반영한 교육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으로 주목받고 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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