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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시군 「성금실태」특감/내무부 오늘부터 3개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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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시군 「성금실태」특감/내무부 오늘부터 3개반 가동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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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적 징수·임의사용 조사/경조비 전용·개인착복 여부도 내무부는 24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일선 행정기관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강제모금및 전용실태를 정밀실사하기 위해 25일 특별감사팀을 각 시·도에 파견, 내달 7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3개반으로 나눠 ▲경기본청과 경기도내 36개시·군 ▲광주본청과 광산구, 충남본청, 천안시, 전북본청과 무주군 ▲부산·인천시, 강원 춘천시, 경남 울산시등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46개시군을 현장조사한다.

 특별감사는 ▲현행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금지된 권유·기탁요구등 방법으로 성금을 모금했는지 여부 ▲성금을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없이 임의사용했는지 여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

 특히 이번 현장감사에서는 기관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착복한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이 조사할 내용 가운데 권유나 기탁요구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시의 경우로, 지난 90년 7월 농협성남시지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성금을 내지 않으면 시금고 관리를 다른 금융기관에 맡기겠다』고 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안양시는 92년3월 농협 안양시지부에 압력을 가해 시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1천2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인 93년 3월까지 4백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성금을 받아냈다.

 성금집행 과정에서는 일부 기관장이 직원들 위로금 명목으로 10만∼20만원씩을 유용하거나 5만∼10만원씩을 넣은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축의금·위로금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내무부는 현장 조사에서 명백한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당시의 도지사, 시장, 군수를 엄중문책하고 이미 면직된 경우는 당시 관계관을 문책키로 했다. 내무부는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경기·충남등 46개 기관 외에 2백75개 전 기관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무부의 관계자는 『서울·대구·경북등 감사원의 발표에서 제외된 기관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감사원이 조사를 벌였으나 성금유용 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불법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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