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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타기관제공땐 예금자 사전동의 의무화/경제장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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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타기관제공땐 예금자 사전동의 의무화/경제장관회의 의결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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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금융기관이 특정예금자의 금융거래사실이나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등 금융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는 사전에 명의인(예금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명의인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때 금융정보를 제공할 기관과 정보제공의 범위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외부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받거나 정보를 제공할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상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소관세무서장의 과세필요상의 제출요구 ▲법원영장에 의한 제출요구 ▲은행감독원등 감독·검사상 필요한 요구 ▲금융기관내부 또는 금융기관상호간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구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라도 제공한 정보의 내용 일체를 기록관리하고 10일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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