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금융한도 폐지 앞당겨 실시/「1단계 외환개혁」 시행 재무부는 25일부터 해외에서의 외화보유한도를 기업은 최고 3억달러까지, 개인은 2만달러까지 각각 허용하고 기업의 현지금융한도를 폐지하는등 1단계 외환개혁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송금의 경우엔 2만달러까지만 원화로 바꿔주고 초과분은 환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송금액이 연간 5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이 특별관리한다.
재무부의 「외환개혁 1단계 시행조치」에 따르면 2·4분기중 실시키로 했던 현지금융한도 폐지를 앞당겨 시행하고 외화증권의 신고서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종합상사와 수출입실적 1억달러이상인 기업만이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수출입실적이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은 누구나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해외외화 보유한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최고 1억달러)에서 수출입실적의 30%이내(최고 3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증권 투신 보험사의 해외증권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연기금과 단자사의 한도는 5천만달러이하에서 1억달러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기업명의의 법인신용카드는 사용액이 분기별로 3만달러를 넘을 때에만(개인신용카드는 월3천달러) 사후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기업의 본·지사간 수출선수금도 1만달러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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