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4일 수원지법 노재관판사가 낸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인지첩부를 국가가 면제받는다 해도 평등권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더라도 국고재산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사무의 번잡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국가가 인지를 붙인다고 해도 상고남발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판사는 91년 2월 『국가만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게 한것은 민사소송에서 사경제의 주체일뿐인 국가를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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