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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어에 “선전포고”/외국어 사용규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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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어에 “선전포고”/외국어 사용규제 법안 제출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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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등 위반땐 벌금·징역형/문화잠식 쐐기 “불어 쇄국정책” 프랑스정부가 드디어 영어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프랑스정부는 23일 광고나 TV방송등에 외국어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이 법안이 올 하반기 의회를 통과하면 법규위반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외국어프로그램을 제외한 공공발표, 사업계약, 광고문안, 라디오나 TV등에서의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구체적인 제재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프랑스어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비난받아 온 영어가 주대상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프랑스의 트봉 문화부장관은 르 몽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흔히 프랑스어를 포기하는것이 무역이나 과학적 지식의 교류활동에 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영어로 번역된 서적과 미국영화의 프랑스시장점유율이 늘어나자 프랑스는 지난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협상에서 문화분문의 개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광고나 라디오, TV방송에서 외국어로 제작된 필름등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계약서도 프랑스어로 쓰여지는 것은 물론 외국어로 쓰여진 경우에는 프랑스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여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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