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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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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대법 판결

입력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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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3일 (주)쌍용양회 전노조위원장 김원수씨가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전임자의 노조업무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는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한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김씨가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뤄 노조활동중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용자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에서의 활동이나 불법적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인 쟁의단계에 들어 간 노조활동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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