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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모금」 실사 착수/관리·배분업무 민간이양 법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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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모금」 실사 착수/관리·배분업무 민간이양 법제정키로

입력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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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하거나 전용한것으로 드러난 해당 시·도에 대한 자체실사작업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90년1월이후의 성금모금과정및 사용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시·도로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기로 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일선행정기관이 강제성 성금은 물론 자발적인 성금도 모금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모집금지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도 이날 지금까지 정부가 실질적으로 간여해왔던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모금과 배분업무를 민간에 완전이양하는 내용의 공동모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내년중에 순수민간단체인 한국공동모금회를 발족, 각 시·도에 설치될 지역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의 모금과 배분을 담당하게 한다는것이다.

 한국공동모금회는 매년 연초에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모금액을 정한 뒤 연말에 성금을 배분하게 된다.공동모금회는 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되나 모금과 배분의 결과를 각 시·도에 사후신고해야 한다.

◎“강제모금사실 없다”/이웃돕기운동협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회장 박숙현·70)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경련·대한상의등이 소속된 본 협의회는 보사부의 편법에 이용됐을뿐 강제모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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