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상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비하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비하가 아니라 선출직의 의미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23일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선거에 참여하는 문제가 논쟁의 대상에 올랐다. 민자·민주양당의 협상대표들은 각당의 현실적 이해와 명예를 걸고 논리를 가다듬었다.
민자당은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이미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렀었다. 여기에는 장·차관도 선거일 90일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국회의원은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됐으므로 임명직과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미국등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다는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다.여기에는 당락을 점칠 수 없는 선거에 의원직이라는 최후의 안전판을 갖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배려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단체장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국회로 들어온다면 국회의 위상은 뭐가 되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역시 선출직인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내놓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합의내용을 예외의 논거로 내세웠다.
주목할 대목은 야당이 지난해 법안을 제출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야당의 한 협상대표는『당내 일부인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입장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장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예외조항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논리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는 명분이 뒷받침될때 힘을 갖는다.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예외로 하면 입법의 권위가 설 리가 없다. 그리고 이는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집단이기주의로 투영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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