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공개 심의 「보안회의」 신설 국방부는 23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6개월이상 32개월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기로 했다.또 국민들이 요청한 군사기밀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정책회의를 국방부에 새로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인사법,사관학교설치법,군사시설보호법등 5개법안의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외에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26개월이상 30개월이내 (현역 1년 포함)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또 한의과 대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높아진다.
개정된 군기법시행령은 위원장인 국방차관을 비롯해 기획관리실장, 제1·2차관보, 정책실장등이 참여하는 보안정책회의를 두어 군사기밀의 공개여부를 심의토록 했으며 중요사안의 공개는 안기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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