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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영구화법안 상정/미 상원 국제무역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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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영구화법안 상정/미 상원 국제무역소위

입력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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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 상원 국제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보커스 의원(민주당)은 22일 댄 포스 상원의원(공화당)과 함께 지난해 초 제출했던 슈퍼 301조 5년연장 법안을 일부 수정한 슈퍼 301조 영구화법안을 제출했다.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원래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슈퍼 301조를 영구화한 것으로 1개월로 돼있는 불공정 무역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연장, 문제가 된 나라와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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