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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12억배상 판결/“아파트 동간거리 짧아 주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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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12억배상 판결/“아파트 동간거리 짧아 주민피해”

입력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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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시공 건설회사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3일 인천 북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주민 2백69명이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일조권(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조권침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남기업은 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로 아파트등 공동주택 주민들과 건축업자간의 일조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기업이 이 아파트 106동과 201동사이및 107동과 202동사이를 지나치게 가깝게 지어 106·107동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13층 주민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가구당 1백만∼8백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4·15층 주민들에 대해서는 겨울철 한 두달간 하루 1시간가량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등 피해정도가 약해 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경남기업이 건축법상 「동간거리는 동높이의 절반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1∼5층은 하루종일 거실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 전기료가 더 많이 들고 집값이 떨어지는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91년 가구당 8백50만∼3천2백만원씩 모두 5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건물준공검사등을 해 준 인천시도 소송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뚜렷한 증거등이 없어 책임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취하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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