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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대신 받거나 허가늦어 착공지연 땅/「비업무용」판정 유예/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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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대신 받거나 허가늦어 착공지연 땅/「비업무용」판정 유예/재무부

입력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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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3월부터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예외조항을 확대, 경매중인 부동산과 빚 대신 받은 부동산등은 1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해주고 건축허가 지연등으로 착공이 늦어진 공장부지와 주택용지, 연구소부지는 지연기간만큼 판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30대재벌그룹의 주력업체 시설자금을 대출금 증가억제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이번엔 운전자금도 억제대상에서 제외, 주력업체들이 은행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93년 규제완화 미조치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세버스업 국외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공중목욕탕업등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접대비 광고선전비등의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해주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거래은행을 지정토록 한 지정거래은행제도와 투자자금의 사용및 인출계획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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