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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사찰 「법적근거」 논란/IAEA 이사회 오늘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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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사찰 「법적근거」 논란/IAEA 이사회 오늘 폐막

입력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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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사전합의 실패로 모호/명칭·횟수규정없어 “불씨” 예고 21일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이날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과의 핵사찰협상에 관한 보고를 들은데 이어 23일 북한문제를 논의한후 폐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는 북한의 사찰수락으로 위기상황이 호전돼 특별사찰수락 촉구외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할만한 사안이 없어 일정을 단축했다.

 다만 북한이 IAEA사찰단에 대한 비자를 언제 발급해 사찰이 재개될 것인가가 관심사항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블릭스총장이 보고에서 밝힌대로 이번에 합의된 사찰의 법적지위문제이다.

 이 문제는 장차 북한과의 핵사찰협상 및 사찰성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목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블릭스총장은 보고에서 『양측은 IAEA가 요구했던 사찰활동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완전 합의했으나 사찰의 공식적 근거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찰의 「공식적 근거」는 이번 사찰을 핵안전협정상 의무인 정상적인 임시 및 통상사찰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와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별도의 사찰로 간주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블릭스총장은 보고에서 이번 사찰을 「특수한 사찰」 또는 특정 명칭이 없는 「사찰」이란 말로 표현했다.

 또한 사찰의 목적에 대해서도 『지난 마지막 사찰이후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외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즉 IAEA는 이번에 합의된 사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임시· 통상사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사찰목적도 핵안전협정에 따른 법적 의무준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찰공백기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다.

 이같이 법적지위가 모호한 사찰형식이 나오게 된것은 북한이 특수한 상황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6월에 탈퇴발효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현재 불완전한 NPT체제내에 있다.

 북한은 1월에 발표한 외교부성명에서 『우리가 받기로 한 사찰은 NPT조약상 의무에 따르는 정기(통상) 및 비정기(임시) 사찰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순수담보(핵안전조치)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IAEA에 의해 묵인됐다고 볼 수 있다. IAEA로서는 사찰의 형식적 명칭에 구애받기 보다는 우선 사찰을 재개하는것이 무엇보다 급한데다 내용상 북한이 수락한 사찰의 범위와 효과가 정상적 임시·통상사찰과 다를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양측의 합의실패는 이번 사찰이 1회에 한정된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IAEA는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IAEA는 『사찰의 횟수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1회에 한정한다는 합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번 사찰 다음의 사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지루한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점을 계산했고 결과적으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한것 같다. 북한이 NPT체제내에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매번 IAEA가 필요로 하는 사찰에 대해 선협상을 요구하고 그때마다 반대급부를 얻어내려 할것이다. 결국 이번 사찰의 법적지위에 대한 합의실패는 북한핵문제의 또다른 불씨로 남게 됐다고 할 수 있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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