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관장 명의 축의금 등 사용/보사부/4백억 시설비 등 타용도에/성남시/민원인들에 6억여원 “모집” 내무부등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각종 성금명목의 돈을 기업과 민원인들로부터 거둬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모금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해온 것으로 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내무부와 성남시등 16개 기관에서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각종 민원인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시민체육대회경비등 명목으로 총 42억2천3백만원을 부당모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내무부에 통보했다.▶관련기사 3면
이같은 감사결과는 인허가·규제단속등과 관련,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이나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및 성금을 강제적으로 받아온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8억7백만원을 도지사 시장 군수명의의 축의금 조의금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광주시등 6개 기관에서는 1억5천만원을 증빙서류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기관장을 문책토록 내무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사부가 지난 83년이후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로 하여금 언론기관등을 통해 이웃돕기성금을 모집케 해 4백25억8천만원을 조성, 이를 사회복지사업기금에 편입해 사회복지회관 부녀회관설립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보사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모금의 사례를 보면 ▲성남시등 4개 기관은 90년8월부터 92년12월까지 관내에서 건설사업시행중인 토지개발공사등 업체에 권유하여 8억1천2백만원을 모집했고 ▲오성수전성남시장은 90년6월부터 92년7월까지 건축허가 및 직장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6억2천6백만원을 모집했다.
또 인천시등 14개 기관에서는 90년1월부터 93년10월까지 관내업체로부터 내무부지침에도 모집금지된 도민체전성금등 29억7천4백만원과 2천9백여점의 물품을 모집했고 부산시등 3개 기관은 90년1월부터 93년3월까지 유관업체로부터 직원자녀장학기금 또는 소속직원돕기성금등 8천7백만원을 모집했다.【이동국기자】
◎내무부 “관련자 조치”
내무부는 22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등을 부당 모집하거나 이를 유용했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사실을 정밀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치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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