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서울시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기초공제범위를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5천㎡보다 다소 높게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30%로 돼있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감면폭을 더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 김우석건설부장관 박흔환경처장관 이원택서울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해온 과밀부담금 부과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공제범위와 감면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도출신의원들이 요구한 팔당호 상수원보호지역이외 한강수계지역의 권역조정문제에 대해 환경처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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