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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의 유용(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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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의 유용(사설)

입력
199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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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한 기업인이 보훈성금 10억원을 보훈처에 내겠다고 자청했다가 보고를 받은 김영삼대통령이 『성의는 높이 사지만, 그 성금을 받지는 말라』고 지시해 보훈성금기탁이 무위로 끝났던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성금거절 결의는 각종 성금을 매개로 정권과 기업의 유착을 근절하고 준조세화 됐던 각종 성금을 없애려는 의지로 해석할수 있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졌던것이다. 그로 인해 방위성금·새마을성금·재해의연금등의 각종 성금모금이 폐지된것은 현정부가 준조세징수를 개혁대상으로 삼아, 성공시킨 과업중 하나로 꼽을만 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정부가 재벌기업들로부터 거뒀던 성금은 자취를 감췄는데, 내무부산하의 지자체와 보사부가 거두는 불우이웃성금은 여전했고 그렇게 거둬진 성금의 일부가 시장·군수명의 축의금·조위금·위로금으로 제멋대로 유용되기도 했다니 기가 찬다. 감사원의 적발 결과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기관들의 불우이웃 성금 징수액수가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징수방식이나 자의적인 사용내역들을 보면 더욱 놀랍다.

 내무부등 17개기관에서 90년부터 3년동안 거둔 불우이웃 성금의 모금방식이 목표액을 정해놓고 인·허가 민원기업체와 민원인들로부터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였으며 서울시는 성금모금기간인 12월∼1월 사이를 자의로 연장해 2백20억원이나 모았다는것이다. 보사부마저도 불우이웃 성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고 사회복지사업기금에 편입시켜 사회복지관이나 부녀회관 시설비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보사부와 시·군등 지자체의 예산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연말연시에 고아원·양로원등 수용시설과 영세민을 돕기위해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해야만하는 현실은 이해할수 있다. 지난 3∼6공시절 통치권에서 받던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안다.

 국민복지제도가 아직은 미흡한 상황에서 연말연시에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거둬 불우이웃을 돕는것은 미풍양속차원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고싶지도 않다. 그렇기때문에 그 성금을 멋대로 거두거나 유용하는것은 절대 용인될수 없는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불우이웃성금모금도 빠른시일안에 확대되는 사회복지제도에 흡수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언제까지 정부가 할 일을 국민들의 온정에 기댈수 만은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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