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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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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따라 실형 선고

입력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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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 대법원은 21일 불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죄질과 법정태도등에 따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등 재판운영을 엄격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한 「재판운영에 관한 예규」를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등 피의자 방어권보호 및 불구속재판원칙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면 앞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감히 법정구속키로 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던 관행에서 탈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형량을 결정키로 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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