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격안정책 마련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최근의 농수산물 가격급등은 출하량자체가 감소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일부 기업의 매점매석과 중간상인의 폭리로 야기된바 크다』면서 『대책마련을 통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당정이 마련중인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에는 현재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매점매석 및 판매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위원회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이 고발토록 돼있는 매점매석에 대한 고발체제를 개선, 시·도지사가 직접 고발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및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강구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우리농산물 집배단지를 확충, 현재 4∼5단계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1∼2단계로 축소하고 농·축·수협 및 농산물유통공사등 정부판매기관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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