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례 없지만 감시감독 강화 일본 정부가 최근 아기들의 홍역(Measles),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을 예방하는 주사약인 혼합백신 「MMR」의 사용금지를 발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이 MMR백신의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은 이 백신을 맞은 아기들에게서 부작용으로 무균성 뇌막염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백신은 혼합백신 중 볼거리 백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88년 이 혼합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 무려 1천6백여명의 무균성 뇌막염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성 보고에 따르면 혼합백신 MMR와 무균성 뇌막염의 발생빈도는 1천명 접종중 1명꼴이다.
볼거리 백신의 무균성 뇌막염 부작용 사례 보고는 일본이 처음은 아니다. 86년 독일에서 첫 보고된 이후 영국, 캐나다등지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볼거리 백신 균주가 일본에서 개발된 균주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백신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국내에도 거의 비슷한 빈도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과학회는 홍역, 볼거리, 풍진의 예방을 위해 모든 아기가 생후 9개월에 홍역, 15개월에 볼거리와 풍진의 혼합백신 MMR를 접종하도록 정해왔다. 그러나 그 부작용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도 혼합백신 MMR의 사용금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본 후생성의 발표에 따라 이 백신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만 강화하고 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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