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 일부 국가들이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한국기업에 대한 이들 국가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조사일것으로 일단 보고 있으나 현지 세무당국에 계열사간 이전가격 조작여부에 대해 표적조사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유럽국가들의 세무조사가 지난해 독일계 바스프코리아와 훽스트코리아, 영국계인 아이씨아이코리아와 로만하우스, 네덜란드계인 한국악소등을 조사한 국세청의 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각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을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내법이나 조세조약에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당연하고 조사받는 빈도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당하게 표적 또는 보복조사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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