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41·주부·경남 울산시)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다베라 선교회 대표 하재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씨는 서씨를 속여 가로챈 헌금8천만원중 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92년10월10일 휴거가 일어나므로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수 있다」며 거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교만 믿고 거액을 헌금한 서씨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가 쓴 「휴거」라는 책을 읽고 종말론에 심취, 91년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베라 선교회에 다니며 8천만원을 헌금했다가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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