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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웅 대구고법원장/민청학련때 소신판결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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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웅 대구고법원장/민청학련때 소신판결 일화

입력
199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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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탈한 성품에 대인관계가 원만한 전형적인 학자풍의 법관으로 국제사법분야에 조예가 깊다. 88년 서울고법부장판사시절 민청학련 사건을 맡아 법정모욕혐의로 기소된 강신옥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등 소신판결로도 유명하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복잡한 가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가사조정 전담판사제를 도입, 행정력도 뛰어나다는 평. 부인 홍태순씨(48)와 1남2녀. ▲서울·51세 ▲서울대법대 고시14회 ▲사법연수원교수 ▲대구·서울고법부장판사 ▲청주·전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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