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하로 SOC 민자유치에 차질/재벌 나눠먹기식 담합도 경계해야 재계판도를 뒤바꾸어놓게 될 국영기업 민간불하(공기업민영화)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18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를 열어 공기업민영화및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을 최종확정, 이달부터 주무부처별로 시행키로 했다.
대상 공기업은 모두 75개로 이가운데 실질적인 경영권이 정부에서 민간에게 넘어가는 민영화(경영권이양)대상은 한국중공업등 30개다. 또 정부보유지분매각대상은 대우조선등 20개이고 모회사통합 또는 청산은 7개 , 통폐합 11개, 부분기능조정 5개, 일부시설매각 2개등이다.
민영화대상 공기업가운데 재계판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관은 한국중공업 한국비료 가스공사 남해화학 담배인삼공사 PC통신 등등. 주요 재벌그룹들은 이미 자체내에 공기업인수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는것을 알려져 있다.
국민은행(94년) 외환은행(94∼95년) 기업·주택은행(96년이후)등 국책은행도 정부의 품안에서 벗어나 지금의 시중은행처럼 민간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민영화시 동일인지분한도(8%)를 준수케 하여 특정재벌그룹이 경영권을 단독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중은행처럼 주요 국책은행이 「얼치기 민영화」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이 민간기업(재벌그룹 계열사)에 출자해 놓고 있는 지분도 매각키로 했다. 주요업체별 산은지분은 기아특수강 5.7%, 럭키금속 14%, 동부화학 12.8%, 대우조선 14.7%, 효성중공업 33.8%, 아시아나항공 17.6%, 삼성종합화학 6%등이다. 산은의 처분대상지분은 약1조5천억원.
정부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40%)와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의무규정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방만경영의 상징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 주요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재벌그룹뿐이다. 재벌그룹끼리 사전조정에 의한 나눠먹기식의 담합인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공개입찰방식을 택해 담합우려를 씻겠다고 하지만 재계가 눈독들이고 있는 거대공기업의 경우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인수가 불가능하다.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것과 관련, 재계담합설이 공공연히 나오는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정부는 지금 재벌그룹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건설참여(민자유치)를 종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민영화가 겹쳤다.
재벌그룹들은 저마다 거창한 설비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당장 재계판도를 결정할 공기업인수에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금년에 44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정부보유지분을 처분하겠다는것은 무리인것같다. 정부는 무엇엔가 쫓기듯 거대공기업을 일시에 불하하려 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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