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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이용 거리연설 허용/여야 통합선거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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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이용 거리연설 허용/여야 통합선거법협상

입력
199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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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18일하오 통합선거법 협상을 속개, 거리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및 배우자가 확성기 및 자동차 1대씩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 경우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씩(복합선거구는 시·군·구마다 2명씩)의 연설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각종 공직자선거에서 TV·라디오등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승락하에 1인 또는 수인(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을 초청, 대담 및 토론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정견 및 추천정당의 정강·정책등을 듣기 위해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는 각종 대담 및 토론회를 허용하되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단체 ▲법령에 의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 및 가족 ▲특정정당 지원단체등은 이러한 후보자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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