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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가치」 1차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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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가치」 1차조정 실패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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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17일 「처녀막의 가치」를 둘러 싼 손해배상청구사건(본보 16일자 보도) 피해자 양모씨(40·회사원)와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측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정을 벌였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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