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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유지 불법 불하/전세무공무원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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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유지 불법 불하/전세무공무원 12년형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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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는 17일 국유지 불법불하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피고인(6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아들 평식피고인(41)에 대해서는 상습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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